증명서 발급안내
가천대 길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증명서 발급안내
증명서 발급절차
외래환자의 경우
-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 교수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가능 합니다.
- 병사용 진단서(병무청 제출용, 사진크기 : 여권용(3.5*4.5cm)) 와 연령 감정서(사진크기 : 반명함(3.5*4.5cm))는 2매 지참
- STEP01 원무팀 접수
- STEP02 진료과 신청
- STEP03 원무팀 외래창구
퇴원계/ 제증명 수납
재원환자의 경우
- STEP01 증명서 발급 요청
(병동 간호사) - STEP02 증명서 발급
(해당 주치의) - STEP03 직인 날인 및 발급
병동 원무팀 및 1층 퇴원계
(제증명) 창구 수납
사본발급 필요구비서류 세부사항 (근거: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)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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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사진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|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| 내용보기 |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내용보기 |
사본발급 신청자별 필요구비서류 세부사항
사본발급 신청자 | 신청자신분증 (사본포함) | 동의서 |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) | 위임장 | 환자신분증 | 추가 준비가 필요한 서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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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환자본인 | O | ||||||
환자의 친족 (배우자,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O | O | O | O | |||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형제,자매, 보험회사 등) | O | O | O | O | ||||
2 | 환자의 친족 신청서 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O | O |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| |||
환자가 의식불명/ 중증질환/부상 등 자필 서명 불가한 경우 | O | O | 진단서(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) 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| |||||
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| O | O |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/ 행방불명 사실확인 서류 | ||||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O | O |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사본 /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| |||||
3 | 환자가 군복무, 해외체류, 수감 중인 경우 | 상기①, 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| 군복무: 병적증명서 (동사무소 병무청발급) 해외체류: 사실확인증명서 (동사무소) / 재외국민등록부등본(외교통상부) 수감: 유치증명서, 수감증명서 등 | |||||
환자가 타병원 재원중이며, 진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| 환자 친족 및 대리인 요청 시 상기①, 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| |||||||
타 병원 의사 요청시 | 요청의사 신분증 사본 / 환자의 자필성명 동의서 /사본발급신청서 |
[별표]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(제 4조 제2항 관련)
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
- 제증명 발행 시 진찰료와 제증명 발급 비용이 발생됩니다.
- 제증명 재발급(사본발급)은 원무팀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(재발급 비용 발생)
- 제증명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 2에 의거하여 필요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*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증명서(수가명) | 일반수가 | 증명서(수가명) | 일반수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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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 20,000원 | 소견서 | 10,000원 |
영문진단서 | 20,000원 | 수술확인서 | 10,000원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원 | 통원확인서 | 3,000원 |
장애진단서 | 15,000원/40,000원 | 입원확인서 | 3,000원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원 | 진료확인서 | 3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원 | 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50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원 | 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 100,000원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,000원 | 통원기간/입원기간확인서 | 무료 |
사망진단서 | 10,000원 | 보장구처방전/검수확인서 | 무료 |
사체검안서 | 30,000원 |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| 무료 |
사산(사태)증명서 | 10,000원 | 산소치료처방전 | 무료 |
출생증명서 | 3,000원 | 장애인증명서(연말정산) | 무료 |
국민연금장애진단서 | 15,000원 | 상급병실사용확인서 | 무료 |
진료기록영상(필름) | 5,000원 | 진료기록사본(1~5매) | (장당) 1,000원 |
진료기록영상(CD) | 10,000원 | 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부터) | (장당) 100원 |
진료기록영상(DVD) | 20,000원 | 제증명서 사본 | 1,000원 |
- 모든 제증명 서류의 재발행 비용은 1,000원이며, 재발행 가능기간은 3년 입니다.
- 보장구 처방전, 보장구 검수확인서,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서, 산소치료 처방전, 장애인 증명서 등은 재발행이 불가능 합니다.
구분 | 환자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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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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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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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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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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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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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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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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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이상 ~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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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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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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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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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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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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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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